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출처=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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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분양건축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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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다. 개정안은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2차례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