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北인권법 2014년내처리 주목… 대북단체지원 여당案에 野 반대 27일 법안심사서 절충 가능성
김 의원이 ‘통합 북한인권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은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005년 처음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10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유엔이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새누리당은 지금을 북한인권법안 처리의 호기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24일 함께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에 넘겨 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은 발의 뒤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야당도 찬성하는 것 같지만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보다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감축하거나 없애고 (단체들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해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IDU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