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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을 알리는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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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단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가 전자기기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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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 교시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무단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능 진짜 얼마 안남았네”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험생들 힘내세요”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수험생들 잘 숙지해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