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흡연으로 골치… 금연거리 지정 한달 남대문로 가보니
10월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모습. 금연을 알리는 팻말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그간 남대문로는 쇼핑을 하러 명동을 찾아온 ‘유커(游客)’들의 흡연 때문에 골치를 앓아왔다. ‘담배 연기에 숨이 막혀 길을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 중구는 지난달 1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국은행까지 약 490m 직선거리 구간과 맞은편인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에 이르는 대로변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거리 시행 한 달이 됐지만 관광객의 길거리 흡연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이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지적에 “옆에서 다들 피우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흡연 중인 관광객 바로 옆에서 꽁초를 치우던 백화점 소속 청소업체 직원 김모 씨는 “금연거리 한 달이 됐지만 흡연자와 꽁초는 줄지 않았다”며 “처음 일주일간은 ‘노 스모킹’이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오히려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어 이젠 지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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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돼도 골치다. 현장 단속인력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자칫 관광객들과 실랑이할 수 있는 데다 대상이 외국인이어서 그들이 제때 과태료를 내고 출국할지도 의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신용카드로 즉석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단말기를 자치구에 제공하긴 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서 발급한 카드만 해당되고, 이마저도 관광객이 버티면 강제로 납부를 시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상인들도 ‘단속 실효성이 없는데 괜히 관광객만 내쫓는다’며 냉랭한 분위기다. 남대문로에서 옷을 파는 한 상인은 “단속이 본격화되면 이곳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 계도하는 방안 등 협조를 구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