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상생협약 체결
아워홈이 11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순대와 청국장 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워홈은 2011년 순대와 청국장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당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에서 철수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아워홈은 6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동반성장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아워홈은 중소기업계와 자율협약을 맺은 ‘전문예식장업’ 시장에서 향후 3년 동안 출점 점포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기 적합업종 품목인 ‘외식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시장에서도 출점 및 확장을 자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