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15일 한국 재판부에 통보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대법원에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최종 판결이 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논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모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이미 해결됐다”고 반복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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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27일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전에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광주고법은 다음 달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고법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금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