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직원 얼굴 때리고 욕설… 진상 조사했지만 징계위 안넘겨 2014년 2월 사직서 낸뒤 뒤늦게 회부… 6개월 넘도록 적절한 조치 안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직원에게 폭행과 막말을 한 임원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만 수리한 채 징계조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에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보다 다섯 살 위인 B 팀장에게 “이 ××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B 팀장은 안경이 부서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이튿날 A 변호사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B 팀장에게 “경위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내부 회의 끝에 A 변호사에게서 “자숙하겠다”는 말만 듣고 징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무직원에게 욕을 하고 경위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올해 2월 이 문제로 조사위 회부 움직임이 있자 스스로 부회장직 사직서를 냈고 얼마 후 수리됐다. 서울변호사회는 폭행 사건 후 1년이 지나도록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위에 회부했으나, 가해자가 전직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위는 6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