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본회의 개최 안갯속, 宋 “자진출석”… 체포동의 없인 무의미
검찰은 21일 오후 8시경 송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22일 0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가 시작되자 송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해졌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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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이 법원이 심문 날짜를 정하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나 심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