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위반·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A씨는 최근 B사의 공모전에 응모했다 탈락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진행한 전시회에 자신의 응모작이 전시된 것을 알았다. B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처럼 공모전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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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 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의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창조경제 구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