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연금 분할을 포기했더라도 노령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상 이에 대한 포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A 씨(67)가 6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자신의 연금을 분할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 27년간 함께 산 아내 B 씨(62)와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갖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 당시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6년 뒤인 2013년 연금수급권 포기를 철회할 뜻을 밝히며 연금액 100여만 원 중 48만여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연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