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 기른 것도 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07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에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게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정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