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맞서 코오롱 승리 이끈 美변호사 제프 랜들 방한
4월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코오롱 측의 승리를 이끈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의 제프 랜들 미국 변호사(53·사진)가 최근 한국을 찾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법원에서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코오롱 측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 중구 폴 헤이스팅스의 한국 사무소에서 만난 랜들 변호사는 “코오롱-듀폰 소송은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소송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