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국제사회는 이미 3월 17일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짓고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3월 28일 개최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에 그 후속조치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국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호주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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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1월 16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을 결성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북한인권에 관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의 설치,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달 말 마이클 커비 유엔 COI 위원장을 한국에 초빙하는 등 국제공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굶주리는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시대착오적 북한 정권에 미래는 없다. 통일을 앞둔 우리 세대는 조속히 기본으로 돌아가 북한 동포도 우리 이웃이라는 공감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2400만 북한 동포의 아우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