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판결 사건을 수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고현철 전 대법관 구명운동에 소속 법무법인이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징계위원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까지 지낸 변호사가 부적절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로펌은 부적절한 청탁까지 했다니 법조인의 양식과 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중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해 해고된 정모 씨 해고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로 LG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09년 퇴임한 뒤 이번에는 정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민사소송에서 LG 측 변호를 맡았다. 정 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지난해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냈다.
이대로 묻힐 뻔했던 고 전 대법관의 처신은 작년 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협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황제 노역’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 그나마 서울변호사회의 자정(自淨) 기능이 작동해 다행스럽다. 서울고검도 최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도 로펌의 로비가 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