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2억 4천만 달러(우리 돈 약 2천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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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천만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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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에 국내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누리꾼들은 SNS 등에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미국이니까 가능",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차량 결함을 인정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