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래활성화 유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만 원 미만의 주식을 1주 단위로 거래하는 ‘단주(單株)거래’가 다음 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단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가 5만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단주거래가 허용됐지만 5만 원 미만의 경우 1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지금도 주가에 관계없이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거래소는 주식 외에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최소 거래단위도 다음 달부터 각각 1증권, 1계좌로 바꾼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는 기존대로 10증권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