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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밀어붙인 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

입력 | 2014-05-02 03:00:00

공정위 “노환규 前회장 등 2명 檢고발”




올해 초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진료 등에 반대하며 3월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의협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월에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총파업 계획도 세웠다. 이후 총파업 계획을 담은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투쟁지침에는 찬반투표에서 반대한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휴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정위는 의협이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휴진에 참여하도록 의사들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개별 사업자의 서비스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의협은 개별 의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영향력을 행사해 강제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0년에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의협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공정위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이뤄진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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