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여러 개의 복지 급여 제도로 개편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면 7종류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여러 법률이 발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 감안하는 부양의무자(자식이나 배우자)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기간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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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복지 관련 입법들이 국회에 오래 머물러 시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크다.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법률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물론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첫 단추는 빨리 끼워져야 한다.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