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복공무원 폭행땐 구속수사” 檢-警에 지침 유명 골퍼 아버지 연루된 사건… 김진태 총장이 직접 감찰 지시
대검찰청이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된 유명 골프 선수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검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관을 위협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거나 음주 여부, 피해 경찰관 등과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방침은 전국 경찰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이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2시간가량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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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조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