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쇄기 제한허용 예고에 市 “전량 처리시설 완비” 입장 밝혀
“울산에서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13일 “울산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로 하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2016년 이후에도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한해 2016년부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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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용 논란은 지난해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