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교전문 등 통해 기획회의 확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및 국정원 본부와 직원들 간 비밀 의사소통이 담긴 외교 전문에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입수하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있었던 것을 포착했다. 그동안 이 문서는 대검이 우리 외교부를 거쳐 중국 당국에 요청해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중국 쪽 협조자에게 이 문서를 받을 방법과 날짜, 시간 등을 협의한 뒤 몰래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을 거친 것은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기획회의’ 국정원 윗선까지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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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가짜 문서임을 숨기려 한 조직적 범행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협조자와 협의해 몰래 넘겨받는 과정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식 경로로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여서 중국 측 내부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측 협조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입수 방식과 경로 등을 기획하고 협조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 이 처장, 문서 입수 과정 총괄 기획
검찰은 22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전문 등을 통해 이 기획회의뿐 아니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류자강·34) 씨 관련 문서들의 입수 과정을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장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보고받았거나, 최소한 포괄적으로 지시 또는 묵인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처장이 총괄 기획을 했다면 김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구속)은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위조했다고 자백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 등 문서 3건의 입수 과정 모두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은 문서 입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문서 입수방법을 설계하고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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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baltika7@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