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주식회사(이하 듀오)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과장광고 금지·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듀오는 회원 수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거나 이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 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와 거짓·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 사실이 듀오의 회원수가 다른 결혼중개업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원 수 부당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점유율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2개 중앙일간지에 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듀오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결혼정보업체 선택기준인 유료회원수, 결혼한 회원수, 매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에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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