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식 연세대 교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 공급의 총량이 부족한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과연 정년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부터 임금체계의 개선 없이 법으로 정년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이 같은 임금체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늘어난 정년 기간을 포함한 생산성의 합과 지급하는 임금의 합이 같아지도록 만들면 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임금 개편을 시작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노조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쳐 있다. 개정법에 정년 연장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미 확보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년 연장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정년 연장 시기를 굳이 2016년 이후로 정할 필요 없이 앞당겨서 정할 수도 있다. 정년도 굳이 60세로 한정하지 않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개정법에 따르면 불과 몇 달 차이로 정년이 연장되는 나이도 있고, 바로 퇴직해야 하는 나이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도 없앨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