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稅부담 완화] Q&A로 풀어본 정부 보완대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안조치’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와 다른 임대소득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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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월세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해 온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인은 고소득 임대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인에 대해 경과규정을 둬 과세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현재 근로소득 없이 배우자와 연간 1000만 원의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는 2주택자인 A 씨는 총 8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임대소득 1000만 원 중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A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임대소득의 60%로 늘고 기본공제 대신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대상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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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인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결과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
Q.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자 수는….
A. 지난해 전월세 임대소득 납세자는 8만2000명 정도였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36만5000명(2012년 기준)의 6%만이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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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