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사진= 채널A ‘종합 뉴스’ 화면 촬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살신성인을 실천한 양성호 씨의 ‘의사자’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측은 19일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안다.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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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義死者)란 말 그대로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이’를 뜻한다. 보통 자신의 직무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의사자’와 관련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사자 유족에 대한 필요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하고 있다.
부산외대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 부산 시는 부산외대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사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려다 숨진 양성호 씨의 의사자 추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사자, 꼭 의사자로 지정되길” “의사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자, 그런 뜻이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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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