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내년1월 시행…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정비 요금-표준시간 공개 의무화… 연내 튜닝부품 항목도 늘리기로
내년부터 순정부품 대신 쓸 수 있는 대체부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돼 안심하고 싼 대체부품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가고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업체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은 가격이 비싸 수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제차는 해외에서 순정부품을 조달하느라 비용이 더 들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체는 내년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작업에 대해 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수리비용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개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 부품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는 신차 판매 딜러가 불법 중고차 매매에 나서거나 무등록업자가 정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