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 진통끝 타결
예산 처리 한숨돌린 장관들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밤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돌아선 사람)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악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관여죄 처벌 조항(국정원법 18조)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목 중 하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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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이라며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 상임위 체제에서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소속 의원이 정보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국정원장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한 조항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명시한 것. 이와 함께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관련 예산을 올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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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sungho@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