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법 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바뀌며,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통일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연말 국회의원 심리전이군”,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회의원도 개혁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