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식 연세대 학부대 학장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크다고 해도 대학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 시행은 우리나라 대학을 하향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번 의예과 부활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상 등록금 인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마치 등록금이 인상된 것처럼 나타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학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까지 발생한다.
등록금 상한제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학 내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대학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려 해도 앞의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률 계산 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학 내 구조조정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융복합 분야 등은 실험실습과 현장교육의 필요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등록금 계산 방식의 개선 없이 대학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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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연세대 학부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