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해외저작권 관련 ‘사업장 영문주소’ 안바꿨다가 피해 볼수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상표권을 갖고 있는 B사는 최근 해외에 등록된 저작권 주소를 바꾸는 절차를 변리사와 상담하고 있다. 일부 해외지사에서 “특허와 상표는 이름과 주소를 통해 출원인을 특정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면 불리할 수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피해도 우려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 관련 주소가 바뀌는데 이를 해외에 알리는 작업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을 오래 진행해온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편물의 발신과 수신뿐만 아니라 영문 주소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및 수출 관련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영문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서류상의 불일치를 근거로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다”며 “수출입 관련 서류에 ‘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주소동일성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장의 영문 주소명이 바뀐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해주는 주소동일성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이용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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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상품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DB)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는 최영록 IT컨설턴트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자들까지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에서 제작지원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게 필요하지만 아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6자리인 우편번호를 2015년 8월까지 5자리로 바꿔야 해 기업들에는 이중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은 관련 인허가증을 새 주소로 바꾸고 제품별 포장 박스에 표기된 주소도 모두 바꿔야 한다. 또 해외에서 받은 인증 서류도 이른 시간 내에 바꿔야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안행부 측은 “이번 주부터 정부 합동으로 신속 대응반을 꾸려 예상치 못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주소 변경 관련 사이트(www.juso.go.kr)와 통합지원센터(1588-0061)를 운영하며 증명서 발급과 주소변경 관련 민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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