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고,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면제되며,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자유롭다.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60%까지 적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감면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준공공 임대주택의 매입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도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입하면 연 2.7%의 금리로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수도권 외 지역도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비용도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48)도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정부가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듣고 솔깃한 상태였다.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민간 임대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보다 2배 긴 10년간 임대를 해야 한다. 또 임대료 규제가 심하고 현재 정해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소득세 감면과 양도세액 공제율 확대 정도에 그친다. 아직은 혜택보다 의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또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해 4월 1일 이후 새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 씨의 경우 추가적인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택 임대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 없던 터라 부담이 적지 않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