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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은 간접 국회의원 선거…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입력 | 2013-11-29 03:00:00

대법 “직접-비밀-평등선거 위반”… 조직국장 등 당원 3명 유죄원심 확정
유무죄 엇갈린 선고 논란속 첫 결정… 부정경선사건 재판 판결기준 제시




대법원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백모 씨(53)와 통진당 조직국장이던 이모 씨(39)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와 이 씨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각 선거권자 30명과 10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다.

재판부는 “통진당 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 투표의 원칙은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통진당 측이 전자투표를 할 때 고유 인증번호를 두 차례 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백 씨 등은 “전자투표는 당헌·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의 전자투표의 대리 투표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인천지부장이자 통진당 당원인 황 씨는 회사 직원과 함께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을 대리해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진당 부정 경선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이다. 이 중 18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2명(1심 439명, 2심 5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간 광주와 대구지법 등 하급심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 씨(32)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당내 경선 역시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QR코드를 찍으면 대법원의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 판결 관련 채널A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 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데도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 전환시킨 뒤 허위의 응답을 입력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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