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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국방비… 방산업체 3년간 1315억 부당이득

입력 | 2013-11-15 03:00:00

원가 뻥튀기-허위자료 제출 수법… 정유사 692억-7개 보훈업체 140억




방위산업체들이 최근 3년간 원가를 속이고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군 당국으로부터 13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7개 방산업체가 부정한 노무비 계상, 허위 원가자료 제출, 협력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곳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었다. 이들은 군용 유류를 구입하면서 정유사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켜 69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화용사촌복지공장, 미망인모자복지회 등 7개 보훈업체들도 피복류에 대한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14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전문가들은 방산업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업계 규모가 작고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업체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부당이득에 일정한 가산금을 부과해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채권금액 2615억여 원(부당이득 1315억여 원+가산금 1300억여 원)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956억여 원에 이른다. 일부 업체들은 너무 영세해서 환급 절차가 이뤄지면 파산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군 당국이 환급 시기를 3년간 유예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 송영근 의원은 “방산업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이는 군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을 막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