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추행 혐의 벌금형 교사… 원심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손바닥, 쇄골(가슴 위쪽에 양 어깨 쪽으로 수평으로 나 있는 뼈)과 가슴 사이, 손목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볼 수 없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고교 체육교사 A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9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 B 양(16)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을 간지럼 태웠다. 또 “학생답게 옷을 입으라”며 B양의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댔고 “성적을 올려야 한다”며 B 양의 손목을 잡고 손을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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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