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모기지 부실판매 끝까지 철퇴“투자자에게 위험 충분히 안 알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이 2005, 2006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모기지증권을 부실 판매한 혐의로 130억 달러(약 13조8060억 원)를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최종 확정되면 법무부가 물리는 사상 최대의 합의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뉴욕 주 검찰은 각각 2011년과 지난해 JP모건에 대해 소송을 냈다. JP모건은 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FHFA에 과징금 40억 달러를 물고 사법 당국에 벌금 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나머지 40억 달러는 피해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금은 지난해 JP모건 순이익(213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 회사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지난달만 해도 JP모건이 110억 달러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가 강수를 두면서 합의금이 늘어났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담판을 지었다. 다이먼 회장은 이번 합의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홀더 장관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JP모건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JP모건에서 과징금을 받아낸 FHFA도 아직 14개 금융회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합의로 다른 회사들과의 합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금융 부실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