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로 소유권 오간 경우, 서류 갖춰 신고하면 ‘양도세’ 면제
[Q]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압박을 심하게 겪던 A 씨는 2년 전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주택의 소유권을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했다. 다행히 그는 올해 8월 차입금을 모두 갚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채권자가 A 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바람에 본인 거주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 채무 담보로 이전했던 집을 되찾아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
[A]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주식 및 출자 지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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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제공한 담보 재산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더라도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겼던 담보물건을 돌려받는다.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 물건을 팔아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에 등기 원인이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물건을 넘기고 그 물건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때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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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시점에 비로소 원래의 소유자, 즉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