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1650건 손질하기로… 수도권-서비스업 규제완화 시동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관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전환 수준의 규제완화 228건 △규제 존치 여부의 주기적 검토 825건 등 모두 16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따로 열거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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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앞으로 ‘여행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입주자격은 기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들을 잡아 강원 동해, 전남 율촌(순천), 울산, 전북 김제 등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1000건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