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1대책 보완 방안 발표하우스푸어 채무조정대상도 늘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돼 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보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서민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대책으로 1인당 보증 한도가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A 씨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지금은 6600만 원(소득, 전세금, 보증비율 등 감안)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빚에 시달리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은행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 및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대출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는 9월부터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가입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채무 중에서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