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일가 비자금 ‘핵심 고리’… 참고인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미납 추징금 공식 수사 돌입, 재용씨에 오산땅 판 뒤 재매입재산증식 과정에 개입한 의혹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2일 오전 9시 50분경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과 상속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사업에 도움을 많이 줘 ‘통 큰 외삼촌’ 등으로 불렸다. 특히 차남 재용 씨와는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며 사실상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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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또 지난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엘에셋에 161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비엘에셋이 10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비엘에셋에 97억 원을 대출해 준 A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관계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