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 애낳자 연락끊어”
차 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이던 시절 청와대 만찬에서 당시 넥스트미디어 회장이었던 조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차 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 씨와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당시 차 씨는 두 딸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조 씨도 유부남이었다.
이후 조 씨가 ‘두 딸의 미국 유학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피아제 명품시계를 주며 청혼했다는 게 차 씨 측 주장이다.
광고 로드중
차 씨는 “임신 사실을 안 조 씨가 새로운 회사 대표를 시켜줄 테니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은 차 씨는 5개월 동안은 조 씨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받았고 고급 주택과 리무진 및 운전사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씨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 초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차 씨는 조 씨가 머물던 일본으로 갓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 수차례 연락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3월 조 씨 동생을 통해 조용기 원로목사를 따로 만나 아들 사진을 보여준 뒤 ‘우리 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도 조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차 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2008년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차 씨는 소장에서 “조 씨가 우리 모자를 미국에 두고 일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씨는 “올해 2월에도 아들을 데리고 조 원로목사와 조 씨의 형제들을 만나 함께 식사했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아들로 등재시키는 것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씨는 운영하던 기업의 배임 혐의로 구속돼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 씨의 또 다른 아들은 차 씨가 낳은 아들보다 한 살가량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서 군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차 씨는 밝혔다. 차 씨는 2004년부터 주지 않은 양육비 3억 원 중 1억 원과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700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위자료 1억 원을 줄 것과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도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차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사석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만큼 유전자 검사 절차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조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재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등에 전화를 걸었지만 “조 씨가 휴가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에 배당했다.
차 씨는 1987년까지 광주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1992년 정계에 입문한 뒤 당시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컨설턴트로 일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200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에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4·11총선 때 서울 양천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올 1월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친자확인 소송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2734건이던 친자확인 소송 건수는 2011년에는 5050건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해야 검사를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알아서 검사 결과를 미리 제출한다”면서 “친자소송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달라진 추세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채널A 영상]차영, 靑 만찬서 만나 동거…조희준 전 회장은 누구?
▶ [채널A 영상]“조용기 손자 낳았다” 차영 전 대변인 친자 확인 소송
▶ [채널A 영상]차영 “직접 정치 뛰어들려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