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행복한교통연구소 대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단독 차량들의 과속보다는 주행 차량들 간 속도 차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CCTV의 존재는 차량 간 속도 차를 크게 해 오히려 사고를 조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차량 속도 변화(CCTV에 의한)는 주위 모든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차량들 간에 커다란 속도 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정 구간에 CCTV를 설치해 구간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해왔다. 운영결과 교통사고를 2배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또한 차량의 평균 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여가고 있다. 경찰차에 속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경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유발 예상 구간에 집중적으로 차를 배치하여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과속하면 어디선가 경찰이 바로 나타나서 단속한다’는 경각심을 운전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김창균 행복한교통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