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지급방안 결론 못내고 종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행복위는 17일 열린 제7차 마지막 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한다.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거나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복수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다만 행복위는 △재원은 조세로 하고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며 △최고액수는 20만 원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4개 항목에는 합의했다. 행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9월부터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행복위 위원 13명 중 민노총 대표를 제외한 12명이 서명했다. 민노총 대표는 ‘80%에 2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탈퇴했던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는 복수안을 명기하는 조건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발표문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80%에게 20만 원을 일괄지급하는 안 △70%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안 △70%에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좁혀졌다.
한편 행복위의 방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형평성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