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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약속기소된 악플러 21명 처벌 원해”

입력 | 2013-07-05 13:07:40

배우 송혜교. 동아닷컴DB


배우 송혜교가 자신과 관련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인터넷을 통해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이날 “약식기소된 24명 중 10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20~30대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어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는 2월 누리꾼 41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밝혀진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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