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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
2013-06-29 03: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커피 가공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산자가 캔커피, 커피믹스, 볶은커피 등 커피 가공품에 원산지 국명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오디 뽕잎 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세종=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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