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옥 교수팀 다문화 학술대회 발표
5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경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5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행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학회,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했다.
MIPEX는 법과 제도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2004년 유럽에서 개발된 뒤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 지수를 측정해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이 지수를 측정했다.
한국은 EU 전체 평균(5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38점)과 비교하면 크게 앞질렀다. 다문화와 관련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지수를 산정할 때의 지표는 총 7개 영역으로 돼 있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장기 거주 △국적 취득 접근성 △반(反)차별이다. 한국은 6개 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차별(54점)만 평균(57점)보다 낮았다.
교육 영역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의 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교사의 직무연수 때 ‘다문화 교육 이해과정’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는 점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차별 영역에서 한국은 2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차별 금지와 평등 증진을 위한 법이 있고, 이 법이 여러 유형의 차별을 막는다면 점수가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법에 간접 차별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는 차별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없는 점 때문에 감점이 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민자의 초기 정착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이 되면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진다.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경쟁력 있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이민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고정관념도 없애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