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방조한 여성 2명에도 징역 7∼12년 중형 선고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 군(19)과 고교 자퇴생 이모 군(17)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고 자퇴생 홍모 양(17)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숨진 김모 씨(당시 19세)의 전 여자친구인 대학생 박모 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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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 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과 홍 양은 피해자 김 씨와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김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홍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윤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 씨 역시 이 군 등에게 김 씨를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이 군과 홍 양은 범행 직후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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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