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스마트폰인 ‘아이폰’에는 상대방과 전화할 때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인터뷰나 연설, 강연은 녹음할 수 있지만 통화 녹음은 안 된다. 미국에서 팔리는 삼성 갤럭시폰도 마찬가지다.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스마트폰에 통화 중 녹음기능을 탑재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통화 중 녹음을 아주 싫어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에도 통화 중 녹음 기능은 없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 도청했을 경우엔 검찰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불법 취득한 정보로는 수사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팀인 ‘미림(美林)팀’이 정계와 재계 관계 언론계 등의 유력인사를 불법 도청한 테이프 300여 개가 있었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버렸다. ‘삼성 X파일’ 역시 같은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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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 논설위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