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법정 최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신세계그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판사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를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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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