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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첫 공판… 조정위 열기로

입력 | 2013-04-17 03:00:00


소설가 이외수 씨(66)를 상대로 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 첫 공판이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출석해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5분여 만에 끝났다.

이날 권순건 판사는 “쟁점이 양육비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피고 이 씨 측 변호인은 “8년간 (양육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 안팎의 돈(6000여만 원)을 원고 측에 보냈다”고 밝혔지만 권 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장과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변호인은 그동안 양육비 금액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호적에 올리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 씨의 혼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오모 씨(26)와 생모 오모 씨(56)가 2월 1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생모 오 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동안 이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