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전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10월 116차례에 걸쳐 포털 사이트 정치 토론방에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3개월 간 116차례에 걸쳐 사적 영역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 비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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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